천지풍 2015.02.23 09:28

안녕하세요!

조합 가입에 대해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조합 가입 할때 저희 조합은 유니온삽이 체결 되어 조합에 자동 가입 되는데

조합원으로써 문제점이 있어 가입을 거부 할수 있는 법이나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3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관계법 제 81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에 근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일명 유니언 숍)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 사용자의 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합법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기존 노조와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나 혹은 사업장내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당 조합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탈퇴시 사용자의 해고의무를 정한 단협이 있다면 이에 따라 해고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내 복수노조 설립이나 기존 복수 노조가 존재하면 다른 노조의 가입을 꾀하면서 탈퇴하는 것이 해고의 위협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2015.03.04 148
기타 회사이전 실업급여문의 드려요. 1 2015.03.03 1431
비정규직 주 32시간 근무시 임금 1 2015.03.03 6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1 2015.03.03 446
근로계약 개인병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5.03.03 189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의... 1 2015.03.03 114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직하는경우 퇴직금 관련.... 1 2015.03.03 270
최저임금 임금 계산 법 1 2015.03.03 404
근로시간 휴일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 적용 여부 1 2015.03.03 789
기타 사직서 1 2015.03.03 305
임금·퇴직금 월 중도 퇴직시 임금 계산 방법 1 2015.03.03 840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월60시간 근무로 인한 세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3.02 1316
휴일·휴가 연차와 병가에 대해 문의요~ 1 2015.03.02 1514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야간수당 2 2015.03.02 223
기타 승진 불이익 관련 문의 1 2015.03.02 300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 할증 50% 강제 적용 여부 1 2015.03.02 539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5인이상으로 직원이 늘어난경우 ... 1 2015.03.02 1070
임금·퇴직금 1년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및 인턴시기관계 문의 1 2015.03.02 1533
임금·퇴직금 실제받는 급여와 다르게 급여신고된 내역확인 및 퇴직급문의 1 2015.03.02 370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에관한통상임금 1 2015.03.02 550
Board Pagination Prev 1 ...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