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티 2015.02.24 16:41

작년에 출산휴가 , 육아휴직 6개월 후 11월초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복직 후 파견회사에서 인원감원을 시행하여 3개월후에 2월까지만 다니고 육아휴직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휴직할 상황이 아니고 계속 급여를 통해 일을 해야하는데 회사 재정상을 이유로 휴직 남은것을 쓰라하네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전 일을 해야하기때문에 이직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에다가 6개월(즉, 올해4월까지)만 보장해달라고 했지만 안된다고 하네요. 제 의지에 상관없는 현 상황에서

육아휴직때 받지못한 20%를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너무억울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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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직을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해고회피노력으로 휴직 사용을 명령한 경우라면 해고회피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휴직때 미지급된 20%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추가 설명을 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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