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표이사 변경 후, 기존 대표이사를 고문으로 1년동안 계약했습니다.
이 경우, 1년동안 계약 만료가 된 후에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표이사 변경 후, 기존 대표이사를 고문으로 1년동안 계약했습니다.
이 경우, 1년동안 계약 만료가 된 후에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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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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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3.01 | 144 |
기존의 대표이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계약일의 만료를 이유로 이직(사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