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5.02.24 17:51

2004년~ 2015년 2월까지 근로자가 4인이었다가 2015년 3월부터 근로자가 5인으로 늘어납니다. 이럴 경우

1)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중 5인 이상 된 시점부터 3년까지는 주 40시간 초과 분에 대하여 주 4시간까지 1.25배를 지급해도 되는지요?

2) 3월부터 5인이상으로 적용되므로 연차 계산시 당해 3월~익년 2월까지로 해도 되는지요?

3)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면서 근로기준법상 또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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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됩니다. 해당 조항은 1주 40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사용자의 초과근로수당 지급의 부담을 일정부분 감소시켜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 40시간제 도입사업장의 경우 3년까지 주최초로 잔업을 할 경우 4시간에 대해 50%가 아닌 25%가산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1년 7월 1일부터 20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이 도입되었고 이로부터 3년까지 주최초 잔업에 대한 25%가산이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7월 1일 이후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최초 잔업에 대해 정상적으로 50%가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정해 연차를 부여할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2015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를 연차발생기간으로 잡아도 됩니다.


    3> 기본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의 지급과, 해고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경우 1주 연장근로 한도가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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