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dudwow 2015.02.18 01:15
저 퇴직금 계산 하려구요~ 입사일 2013년 9월1일날 부터 퇴사일 2015년 5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이 얼마나올까요? 월급은 120만원 받고 있어요 사대보험은 원장님이 다 부담 하시고 계세요 월~금 9시~6:30 까지 일하구요 토요일날 9시부터 2:30분까지 일해요
월차 연차 없구요. 직원이 원장 하나 간호조무사 하나 해서 총 두명이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요 월차연차는 5인이상이여야지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일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한다면 매일 8.5시간씩 주 5일 근로를 제공하며 토요일의 경우 4.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8.5시간*5일+4.5시간= 47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47시간*4.34주(1달은 평균 4.34주입니다)= 약 204시간의 실근로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40시간 한도)를 개근하면 주 1일의 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데 이날 쉬어도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1주 8시간이면 한달은 8시간*4.34주=3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근로시수는 204시간+35시간등 총 23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5년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1,333,62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사용자로 부터 12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매월 발생하는 차액 133,620원*근로월수 만큼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 역시 최저임금인 월 1,333,6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로 가정한 5월 31일 이전 3개월의 급여 총액 4,000,860원(최저임금 기준 1,333,620원*3개월)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43,487원이 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재직일수가 637일이 되는 만큼 637일/365일*30일= 약 52.35일 만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3,487원*52.35일= 약 2,276,812원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 2015.03.01 186
임금·퇴직금 취업규칙 변경에 관하여 1 2015.03.01 2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을 포함하는 연봉의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15.03.01 721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5.03.01 231
기타 황당한 해고~ 1 2015.02.28 172
임금·퇴직금 법인인데 사살상 도산인데 사장님 잠수를 탑니다 .. 도산을 신청... 1 2015.02.28 364
해고·징계 강요로 사직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1 2015.02.28 1781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초과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1 2015.02.28 551
근로시간 통상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2015.02.28 1167
휴일·휴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연월차 적용 여부 건. 1 2015.02.28 2408
임금·퇴직금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못주겠다는데~ 도와주세요 1 2015.02.28 3010
고용보험 결혼으로 근무지와 주거지 거리가 멀어 퇴사를 할경우 실업급여를... 1 2015.02.27 7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근무환경 1 2015.02.27 286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요 1 2015.02.27 284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의 노무검토 및 급여 검토요청 1 2015.02.27 354
휴일·휴가 1년근무후 퇴직시 연차수 1 2015.02.27 1437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1 2015.02.26 377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1 2015.02.26 2037
근로시간 병원에서....................... 1 2015.02.26 24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궁금합니다. 1 2015.02.26 295
Board Pagination Prev 1 ...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