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ics22 2015.02.16 12:54

기본급  : 1,400,000

식   대   : 100,000

급여계 : 1,500,000

 

근무시간  : 월 ~ 금  : 08 : 30 ~ 18 : 00

                  토요일   : 08 : 30 ~ 14 : 00

점심시간 따로 없습니다.

1달 근무시간은 몇시간이며,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요?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

출처(ref.) : 노동OK - 최저임금 여부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41211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9.5시간 토요일 5.5시간 근무를 한다면 총 근로시간은 53시간이 되며 주휴일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총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1시간이 됩니다.
    61시간 * 4.345주 = 265시간이 되며 기본급 / 265를 하시면 시간당 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자명부작성법.... 2 2015.02.26 1698
여성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2.26 265
휴일·휴가 해외 출장 시 휴일 근무 수당 지급 관련. 1 2015.02.25 3067
임금·퇴직금 성과금 및 근로시간 초과수당 문의 1 2015.02.25 331
임금·퇴직금 도급직원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급여 지급 기간 문의 1 2015.02.25 683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1 2015.02.25 1606
임금·퇴직금 직책수당 관련 규정 1 2015.02.25 1385
휴일·휴가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5.02.25 543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15.02.25 357
휴일·휴가 육아휴가 1 2015.02.25 117
임금·퇴직금 시급제계약직의 경우 임금계산법 1 2015.02.25 20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 1 2015.02.25 18292
임금·퇴직금 급여 수당항목 추가관련 문의사항!! 급해요 도와주세요!! 1 2015.02.25 1408
고용보험 다단계회원 실업급여 1 2015.02.25 7456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 적용된 알바비 계산좀 도와... 1 2015.02.25 334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5.02.25 235
근로시간 당직수당에 대해서 1 2015.02.24 1160
기타 계약전 퇴사 피복비 1 2015.02.24 621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적용 시점 1 2015.02.24 833
고용보험 대표이사 변경 뒤 퇴사하는 경우 1 2015.02.24 547
Board Pagination Prev 1 ...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