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 1,400,000
식 대 : 100,000
급여계 : 1,500,000
근무시간 : 월 ~ 금 : 08 : 30 ~ 18 : 00
토요일 : 08 : 30 ~ 14 : 00
점심시간 따로 없습니다.
1달 근무시간은 몇시간이며,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요?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
출처(ref.) : 노동OK - 최저임금 여부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412110
1일 9.5시간 토요일 5.5시간 근무를 한다면 총 근로시간은 53시간이 되며 주휴일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총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1시간이 됩니다.
61시간 * 4.345주 = 265시간이 되며 기본급 / 265를 하시면 시간당 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