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시아광화문 2015.02.16 13:05

2015년 귀 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글쓴이는 용역직이며, 사용자(갑) 측은 대표님 1명, 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사용자인(갑) 대표님 또한 급여를 받고 있으며, 

향후 대표직을 사직하였을 때 퇴직금을 받기 원하시며 지급 여부를 물어 보시는데,,

별도 대표님의 퇴직금은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라도 적립해 놓아야 하는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사용자는 퇴직금 적립을 하지 않으며,

지급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조항이 있다면 세부 사항을 상세히 알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며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동결로 인한 휴게시간 연장 1 2015.02.26 412
근로계약 교육지원후 의무 복무기간 1 2015.02.26 407
기타 근로자명부작성법.... 2 2015.02.26 1698
여성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2.26 265
휴일·휴가 해외 출장 시 휴일 근무 수당 지급 관련. 1 2015.02.25 3067
임금·퇴직금 성과금 및 근로시간 초과수당 문의 1 2015.02.25 331
임금·퇴직금 도급직원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급여 지급 기간 문의 1 2015.02.25 683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1 2015.02.25 1606
임금·퇴직금 직책수당 관련 규정 1 2015.02.25 1385
휴일·휴가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5.02.25 543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15.02.25 357
휴일·휴가 육아휴가 1 2015.02.25 117
임금·퇴직금 시급제계약직의 경우 임금계산법 1 2015.02.25 20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 1 2015.02.25 18292
임금·퇴직금 급여 수당항목 추가관련 문의사항!! 급해요 도와주세요!! 1 2015.02.25 1408
고용보험 다단계회원 실업급여 1 2015.02.25 7456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 적용된 알바비 계산좀 도와... 1 2015.02.25 334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5.02.25 235
근로시간 당직수당에 대해서 1 2015.02.24 1160
기타 계약전 퇴사 피복비 1 2015.02.24 621
Board Pagination Prev 1 ...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