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nt1500 2015.02.12 13:03

안녕하세요.의류 직영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기간이 2014년12월31일이 만료라고 되어있습니다.

인센티브받는 조항도있고요,인센티브 받는 조건은 매출목표 달성시 월급의 10%로 입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회사에서도 재계약서 쓰자는 말도 없고 저도 계속근무를 하니 자동연장인줄알았습니다.

1월달에 저희는 목표매출을 달성을했고 1월급여에 당연히 인센티브를 받는줄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2월달에 들어서 본사담당이 하는말이 인센티브 제도가 분기별로 바뀌어서 1월달 인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 계약도 쓴적도 없고 저는 당연히 그전 계약서대로 그대로 가는줄알았는데 인티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니

답답합니다.이럴경우 1월달에 받는 인센티브는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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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1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근로계약내용에 따라 해당월 매출목표 달성시 일정비율의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과급 지급방식이 변경된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절차(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성과급 지급방식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성과급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성과급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성과급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나 성과급 기존 지급방식을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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