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건당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회사이나
사장이 급여 세부항목을 공개하지않고
기본적인 급여항목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는데로 받고있는 실정이죠
매달 세부항목을 요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장이 급여 세부항목을 공개하지않고
기본적인 급여항목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는데로 받고있는 실정이죠
매달 세부항목을 요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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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화물차량 연료절취관련 징계처리 1 | 2015.02.24 | 277 | |
산업재해 | 산업재해보상 신청방법 문의합니다. 2 | 2015.02.24 | 988 | |
기타 | 위탁계약 학원강사인데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2 | 2015.02.23 | 4609 | |
산업재해 | 산재로 통원치료 후 , 추가 치료시 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1 | 2015.02.23 | 1969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임금과 도급금액 의 한정 범위가 있나요? 1 | 2015.02.23 | 402 | |
기타 | 회사 노트북 수리비용 질문입니다. 1 | 2015.02.23 | 3177 | |
기타 | 교통비, 식대, 숙박비 통상급여 여부 및 퇴직금산정시 포함유무 1 | 2015.02.23 | 4031 | |
해고·징계 | 단기 아르바이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 1 | 2015.02.23 | 50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납입과 근로자교육 조건 1 | 2015.02.23 | 34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연차수당 외 출산휴가등 처리방법 1 | 2015.02.23 | 3675 | |
노동조합 | 조합 예산을 1 | 2015.02.23 | 177 | |
기타 | 4대보험 체납 2 | 2015.02.22 | 9157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계산 문의 1 | 2015.02.22 | 5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5.02.22 | 47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5.02.21 | 392 | |
기타 | 조기취업수당 관련 사업주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2.21 | 570 | |
임금·퇴직금 | 야근수당 비과세 1 | 2015.02.21 | 3677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연차수당 1 | 2015.02.21 | 376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연차비 지급에 대해서.. 1 | 2015.02.20 | 1335 | |
휴일·휴가 | 휴직 1 | 2015.02.18 | 371 |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꼭 급여명세서의 지급의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에 대하여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지불방법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급여지급을 할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에게 문제제기 해볼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