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gsungbin 2015.02.13 09:06
저희회사는 건당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회사이나
사장이 급여 세부항목을 공개하지않고
기본적인 급여항목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는데로 받고있는 실정이죠
매달 세부항목을 요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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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1 2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꼭 급여명세서의 지급의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에 대하여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지불방법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급여지급을 할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에게 문제제기 해볼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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