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합 가입에 대해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조합 가입 할때 저희 조합은 유니온삽이 체결 되어 조합에 자동 가입 되는데
조합원으로써 문제점이 있어 가입을 거부 할수 있는 법이나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조합 가입에 대해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조합 가입 할때 저희 조합은 유니온삽이 체결 되어 조합에 자동 가입 되는데
조합원으로써 문제점이 있어 가입을 거부 할수 있는 법이나 방법이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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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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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유통업계 보증금 미지급 지연건에 관해 1 | 2015.02.26 | 183 | |
임금·퇴직금 | 임금동결로 인한 휴게시간 연장 1 | 2015.02.26 | 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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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로자명부작성법.... 2 | 2015.02.26 | 1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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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성과금 및 근로시간 초과수당 문의 1 | 2015.02.25 | 331 | |
임금·퇴직금 | 도급직원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급여 지급 기간 문의 1 | 2015.02.25 | 698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1 | 2015.02.25 | 1606 | |
임금·퇴직금 | 직책수당 관련 규정 1 | 2015.02.25 | 139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 2015.02.25 | 543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 2015.02.25 | 360 |
노동조합 관계법 제 81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에 근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일명 유니언 숍)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 사용자의 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합법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기존 노조와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나 혹은 사업장내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당 조합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탈퇴시 사용자의 해고의무를 정한 단협이 있다면 이에 따라 해고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내 복수노조 설립이나 기존 복수 노조가 존재하면 다른 노조의 가입을 꾀하면서 탈퇴하는 것이 해고의 위협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