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정봉 2015.02.10 18:26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퇴직금 민사 소송중입니다.

 2015.01.30 이행권고결정  
 2015.02.04 피고 XXX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15.01.30) 송달

으로 나오고 송달 도달 결과(2.10 현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내일 할 예정이구요

계속 질질 끌려는 생각인것 같은데 더 빨리 해결할 방법이 더 있을까요?

8월부터 지금까지 기다린게 슬슬 지칩니다.

판결이 나도 돈을 주지 않으면 또 무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까지 또 딜레이되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하는건지 막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5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상 가압류 등으로 사용자를 압박하여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복귀 후 연가 및 퇴직자 연가보상 1 2015.02.16 1151
임금·퇴직금 사용자(갑) 의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5.02.16 387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1 2015.02.16 257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1 2015.02.16 34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의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1 2015.02.16 48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5.02.15 172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와 단체협약조정 1 2015.02.15 334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병가휴가 문의요 1 2015.02.15 231
해고·징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1 2015.02.15 341
기타 연차수당과 복리후생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2015.02.14 548
휴일·휴가 주40시간 근무시 공휴일 처리문제.. 1 2015.02.14 1304
임금·퇴직금 월급 1 2015.02.14 149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 질문사항 1 2015.02.13 2954
여성 육아휴직흐 퇴사시 1 2015.02.13 188
기타 장애인 고용 관련 1 2015.02.13 136
임금·퇴직금 감단 근로자의 연장수당 지급... 1 2015.02.13 1167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의 휴게시간 적용여부 2 2015.02.13 655
임금·퇴직금 회계년도 연차수당 지급방법 1 2015.02.13 12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갱신) 시점은? 1 2015.02.13 4096
휴일·휴가 단기계약직 연차문의 1 2015.02.13 2155
Board Pagination Prev 1 ...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