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지역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12월 23일 부터 2월 6일 까지
하루 8시간(점심시간 제외) 일급 6만원(식대포함) 주 5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5일날 받고 있습니다.
이번 1월달 월급이 1,048,260 원 나왔어요.
이번달에 20일 근무 중(1월달 근무 월급)
- 하루는 1시간 40분 지각(출근 기록) 하루는 아파서 아침에 사업장에 전화드리고 결근했습니다.
-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거 같은데 주휴수당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처음에 고용계약서 안쓰고 구두상으로 한거라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불안한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급 6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1주 5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결근없이 개근할 경우 추가로 1주 6만원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한달이면 총 4.34주이기 때문에 260,400원입니다.
지각은 주휴수당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월 급여액중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