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연봉제 계약직으로 연간 연봉 및 매월 지급액을 정하여 1년간 근로계약을 맺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올해 중반에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제(분기별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를 계획중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 처럼 이미 연간 및 월 임금을 정해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이러한 성과급제의 대상이 되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요?
올해 1월에 연봉제 계약직으로 연간 연봉 및 매월 지급액을 정하여 1년간 근로계약을 맺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올해 중반에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제(분기별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를 계획중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 처럼 이미 연간 및 월 임금을 정해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이러한 성과급제의 대상이 되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1 | 2015.02.13 | 304 | |
해고·징계 | 인터넷 금융 사기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 여부 2 | 2015.02.13 | 193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 세부항목 요구 1 | 2015.02.13 | 854 | |
최저임금 | 제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보장받고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 2015.02.12 | 458 | |
휴일·휴가 | 1년미만의 직원퇴사시 연차수당이나 연차지급 1 | 2015.02.12 | 729 | |
임금·퇴직금 | 작년대비 월급감소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2 | 2015.02.12 | 17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5.02.12 | 1281 | |
근로시간 | 강제 출근 준비시간도 근무시간인가요? 1 | 2015.02.12 | 2606 | |
근로계약 | 사측으로 부터 통상인금 동의서 를 요구 받았습니다. 1 | 2015.02.12 | 754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2.12 | 333 | |
기타 | 퇴사시 후임문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 2015.02.12 | 479 | |
기타 | 연말정산관련 종전근무지 근로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과대신고로 세... | 2015.02.12 | 3799 | |
임금·퇴직금 | 월급과 최저시급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4 | 2015.02.12 | 417 | |
임금·퇴직금 | 알바비 50%차감 지급 1 | 2015.02.12 | 48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내 퇴사 합당한 급여책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15.02.11 | 603 | |
임금·퇴직금 | 야간알바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5.02.11 | 437 | |
해고·징계 | 대표가 바뀌면서 부당해고 1 | 2015.02.11 | 321 | |
기타 | 불가항력적/간헐적 연장근무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 | 2015.02.11 | 60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입사일기준) 1 | 2015.02.11 | 2042 | |
임금·퇴직금 | 작년 계열사 전직한 인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 처리 1 | 2015.02.11 | 196 |
연봉액을 월할하여 매월 지급되는 임금지급방식에서 성과에 따른 임금지급으로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취업규칙상의 임금지급규정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적접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임금지급방식의 변경을 강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