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민 2015.02.09 16:46

2013년8월19일부터 일을 했습니다. 사장이 2015년 2월?3월? 전은 퇴직금 없다라고 말하며, 2015년 2월? 3월?분 부터는 퇴직연금을 넣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없었으며, 2015년 2월부터 계약서 쓰고 퇴직연금 넣겠다고 하는데.... 결혼때문에 11월에 퇴사할 예정인데(아직 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퇴직연금 의미가 없거든요....퇴직연금 넣어봤자 1년 안되기때문에...받지도 못하고....

 

질문1. 2015년 2월 이전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2. 2015년 8월 19일 지나면 2년째인데.... 2월에 퇴직연금 넣으면...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건가요?(퇴직때 퇴직금 사장이 안준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는건 아는데... 퇴직연금 넣고 중간에 퇴사하면 퇴직금 2년꺼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년꺼 밖에 못받을까요?)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답변 말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7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주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안줘도 되는 임의사항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2013년 8월 19일부터 퇴사예정인 2015년 11월 퇴사시점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경우 귀하는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015년 2월부터는 귀하의 사업주가 가입한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퇴직금에 준하는 급여액만큼의 퇴직연금을 사업주가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dc형의 경우 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db형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만큼 퇴직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즉 기존 퇴직금 제도 납입액수가 같습니다.)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귀하가 입사한 201년 8월 19일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한 2015년 2월 특정일까지 기간에 대해 귀하의 실제 퇴사일인 2015년 11월 당시의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3년 8월 19일부터 2015년 2월 특정일까지 재직일수에 대해 재직일수 365일에 30일의 1일 평균임금만큼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귀하의 퇴사일이 2015년 11월 31일이고 퇴직전 월급여액이 200만원, 퇴직연금 가입일이 2015년 2월 1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600만원/92일 65,217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3.8.19~2015.2사이 531일에 대해 약 2,846,32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약 10개월에 약 303일에 대해 303/365일*30일=약 25일*65,217원=1,624,171원이 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일시금으로 납부한 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점에서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거절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갱신) 시점은? 1 2015.02.13 4102
휴일·휴가 단기계약직 연차문의 1 2015.02.13 2155
해고·징계 부당해고통보 1 2015.02.13 364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5.02.13 304
해고·징계 인터넷 금융 사기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 여부 2 2015.02.13 193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세부항목 요구 1 2015.02.13 854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보장받고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2015.02.12 458
휴일·휴가 1년미만의 직원퇴사시 연차수당이나 연차지급 1 2015.02.12 729
임금·퇴직금 작년대비 월급감소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2 2015.02.12 1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 1 2015.02.12 1281
근로시간 강제 출근 준비시간도 근무시간인가요? 1 2015.02.12 2614
근로계약 사측으로 부터 통상인금 동의서 를 요구 받았습니다. 1 2015.02.12 754
임금·퇴직금 인센티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2.12 333
기타 퇴사시 후임문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5.02.12 479
기타 연말정산관련 종전근무지 근로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과대신고로 세... 2015.02.12 3799
임금·퇴직금 월급과 최저시급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4 2015.02.12 417
임금·퇴직금 알바비 50%차감 지급 1 2015.02.12 48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내 퇴사 합당한 급여책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file 2015.02.11 607
임금·퇴직금 야간알바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2.11 437
해고·징계 대표가 바뀌면서 부당해고 1 2015.02.11 321
Board Pagination Prev 1 ...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