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프리랜서로 3.3%을 했고.
22년1월2일에 사대보험에 가입해 2월부터 보험료를 냈습니다.
23년 1월17일 해고 통보를 받아 19일에 퇴사했습니다.
1년이 안됐는데 퇴직금을 못받을까요..?
다닌 건 3년 4개월인데.. 프리랜서로 19년~21년 있다가 22년에 사대보험에 들었습니다.
19년도~ 프리랜서로 3.3%을 했고.
22년1월2일에 사대보험에 가입해 2월부터 보험료를 냈습니다.
23년 1월17일 해고 통보를 받아 19일에 퇴사했습니다.
1년이 안됐는데 퇴직금을 못받을까요..?
다닌 건 3년 4개월인데.. 프리랜서로 19년~21년 있다가 22년에 사대보험에 들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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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4일 근무시 연봉계산 2 | 2023.02.07 | 2463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2.07 | 266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07 | 167 | |
기타 |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 2023.02.07 | 270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정산보험료 연말정산 | 2023.02.07 | 503 | |
근로시간 | 토요일(무급휴무)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일수? 1 | 2023.02.07 | 264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지서 1 | 2023.02.07 | 1045 | |
임금·퇴직금 | 격주 토요일 출근(시간외 수당 지급)과 휴일이 겹치게 되면 어떻... 1 | 2023.02.07 | 603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시 소정근로시간 차감 1 | 2023.02.06 | 136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3.02.06 | 256 | |
임금·퇴직금 | 수당신설 관련 통상임금 범위 해당 여부 확인요청 1 | 2023.02.06 | 4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2.06 | 479 | |
직장갑질 | 카톡으로 휴일 근무 요청 1 | 2023.02.06 | 461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 2023.02.06 | 34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2 | 2023.02.06 | 4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 2023.02.06 | 470 | |
기타 | 임금피크 폐지시 적용대상 1 | 2023.02.06 | 363 | |
임금·퇴직금 | 진짜 좀 도와주세요. 1 | 2023.02.06 | 56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해서 1 | 2023.02.05 | 527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 2023.02.04 | 24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리랜서로 일하셨다고 하였는데, 2022.1.2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을 취득신고한 이후 관련 업무 내용이나 임금등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이전 프리랜서 기간 역시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통상근로자로 취득신고하고 소득세등을 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9년 프리랜서로 근로제공을 시작하여 2022.1.2. 이후에도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 제공했다면 프리랜서라는 고용형태는 형식에 불과할뿐이기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