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임금 2023.01.26 20:24

 

  19년도~ 프리랜서로 3.3%을 했고.

 

  22년1월2일에 사대보험에 가입해 2월부터 보험료를 냈습니다.

  23년 1월17일 해고 통보를 받아 19일에 퇴사했습니다. 

 

 1년이 안됐는데 퇴직금을 못받을까요..?

 

 다닌 건 3년 4개월인데.. 프리랜서로 19년~21년 있다가 22년에 사대보험에 들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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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0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리랜서로 일하셨다고 하였는데, 2022.1.2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을 취득신고한 이후 관련 업무 내용이나 임금등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이전 프리랜서 기간 역시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통상근로자로 취득신고하고 소득세등을 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9년 프리랜서로 근로제공을 시작하여 2022.1.2. 이후에도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 제공했다면 프리랜서라는 고용형태는 형식에 불과할뿐이기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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