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루 2023.02.03 11:55

안녕하세요~

회사가 직원 1명인 개인사업자인데요 새로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시게 되었는데

개인사업자를 포괄양도는 진행하지는 않고 사업자도 유지하기로 하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에 있는 근로자 1명을 법인사/업자로 옮겨야 할거같은데

회사이름도 같고 업종도 같은 부분이라 근로 승계가 이어지는 것이 맞을까요?

퇴직금을 정산을 안받을거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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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에서 개인사업을 포괄하여 양도받는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단순히 직원만 법인으로 옮기는 것이라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기존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정산을 받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정산을 받지 않고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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