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ae 2015.02.05 09:41

연봉제로 직급에 따른 기본급, 직책, 기타수당을 제외환 나머지를 상여금으로 하여 매월 지급. 그럴경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는지와 본다면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연봉 24,000,000 에 연봉계약하고 대리로로 들어오면 기본급 14,400,00, 직책수당 2,400,000, 상여 7,200,000, 기타수당이 있을경우 상여금액 변동.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4 2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상여금의 지급여부를 연봉계약등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할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적용시기라 함은 이를 지금까지 통상임금산정에서 제외하여 왔는데, 통상임금 산정에 언제부터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시점에서 이전 3년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급여(가령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등)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상여금이 제외되어 통상임금액이 낮아 해당 급여액이 낮아진 차액만큼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중입니다. 1 2015.02.10 1693
임금·퇴직금 계약직 월급 지급 지연 가능일수? 1 2015.02.10 470
해고·징계 4일동안 밖에 근무하고 사전얘기없이 전화로 해고통보 부당해고구... 2 2015.02.10 1282
여성 출산휴가 중 급여관련 1 2015.02.10 6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5.02.10 304
기타 취업규칙관련문의입니다. 1 2015.02.10 169
해고·징계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근로계약서 VS 근로기준법 1 2015.02.10 8995
고용보험 F4비자 일용직 1 2015.02.10 1765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2.10 597
임금·퇴직금 건강보험료 청구액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다른데요 1 2015.02.10 1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1 2015.02.10 222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에서 2교대로 근무시 추가수당에 관하여 2 file 2015.02.10 45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을 보조수당으로 더 낮은 임금... 1 2015.02.10 88
임금·퇴직금 2006년~2015년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1 2015.02.10 616
근로계약 세달 이상 일용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2015.02.10 1481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15.02.09 3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아파트 양도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를 계속 받... 1 2015.02.09 1456
기타 퇴직 후 고용보험 질문합니다. 1 2015.02.09 1973
기타 취업방해죄 1 2015.02.09 742
여성 육아휴직자 아르바이트 1 2015.02.09 556
Board Pagination Prev 1 ...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