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구리2 2015.02.05 18:08

현재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운영중입니다.  1~12월 회계년도여서 1년간 임금총액 12/1을 13개월째에 불입해주고 있습니다.

연봉제이구요... 근로계약서에 연봉/12 (월급)  연봉/12 (퇴직연금)   지급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외에는 명절귀향비와 휴가보너스 가 각각   지급일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서만 개인당 20~30만원 정도씩

대표님의 재량껏 지급을 하여 왔습니다.(취업규칙에는 명절, 휴가상여 지급 명시되어있지 않음)

그럼 퇴직연금 지급시 임금총액  1/12  계산시  명절귀향비와 휴가보너스가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연봉/12 (퇴직연금)  이렇게만 지급되어도 상관없는건가요?

명절귀향비와 휴가보너스가 퇴직금계산시 산입하지 않아도 되려면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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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5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유동적이라면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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