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잉으잉 2015.01.31 04:14

작년 6월에 결혼 후 남편은 포항에, 저는 대구에서 일하며 주말 부부로 살고 살고 있는데

2월초 남편과의 동거를 위해 포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퇴사는 2 월 28일 이구요.

통근시간 3시간 이상,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거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 수급자격에 해당하는가요?

전입신고는 퇴사후 해야 하는지, 실제 이전하는 2월초에 해야하는지

신청 가능하다면 주소지 관할에 신청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6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시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

    귀하가 배우자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한 시점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불편함이 발생하거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하는 시점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이 거소 이전 시점보다 몇이 늦어지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소이전은 우편물 수령주소의 변경, 전입신고등으로 증명하시고 배우자와의 관계증명서, 귀하의 사업장과 이전한 거소지간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점을 포털 사이트의 거리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증명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정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1 2015.02.07 136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file 2015.02.07 10168
기타 세금이 공제된 월급에서 세금명목의 돈을 더 받은경우 1 2015.02.07 856
기타 상시근로자 수 산정 1 2015.02.06 4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2.06 331
임금·퇴직금 특근수당관련 문의!!! 1 2015.02.06 43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5.02.06 267
근로계약 퇴사 날짜 합의 문의 드립니다. 1 2015.02.06 1002
기타 촉탁직 계약 해지에 대하여 1 2015.02.06 142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상여 기준 1 2015.02.06 1271
비정규직 근무형태 변경 문의 1 2015.02.06 523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로 전환시 임금 보전 1 2015.02.06 423
임금·퇴직금 무급 및 4대보험 처리 1 2015.02.06 957
기타 사내부부의 경조사 외 지급규정 1 2015.02.06 2694
해고·징계 계약만료 1시간 전에 계약만료 통보 관련 질문 1 2015.02.06 638
임금·퇴직금 병가휴직으로 다음년도 기본급이 줄으나요? 1 2015.02.06 64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상출 문의 3 2015.02.06 13324
최저임금 학교회계직 시간외수당 관련문의입니다. 1 2015.02.06 706
임금·퇴직금 1년 퇴직금에 1개월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인원감축으로 해고될 경... 1 2015.02.06 11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 2015.02.06 721
Board Pagination Prev 1 ...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