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달 일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월급을 넣어 준 다음 날 하루 일하고 나오지 않았는데
괘씸해서 그런지 임금을 지불하기가 조금 거북해서요
적어도, 다른 사람이 올때까지 일을 한다던가
미리 그만둔다고 말을 했었으면 모를까
월급받자마자 이래서
하루치 월급을 안주거나
일당을 깍아서 줘도되는 그런게 있나요?
100%지급인가요?
답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세달 일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월급을 넣어 준 다음 날 하루 일하고 나오지 않았는데
괘씸해서 그런지 임금을 지불하기가 조금 거북해서요
적어도, 다른 사람이 올때까지 일을 한다던가
미리 그만둔다고 말을 했었으면 모를까
월급받자마자 이래서
하루치 월급을 안주거나
일당을 깍아서 줘도되는 그런게 있나요?
100%지급인가요?
답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특근수당관련 문의!!! 1 | 2015.02.06 | 43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5.02.06 | 267 | |
근로계약 | 퇴사 날짜 합의 문의 드립니다. 1 | 2015.02.06 | 1002 | |
기타 | 촉탁직 계약 해지에 대하여 1 | 2015.02.06 | 14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상여 기준 1 | 2015.02.06 | 1271 | |
비정규직 | 근무형태 변경 문의 1 | 2015.02.06 | 523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로 전환시 임금 보전 1 | 2015.02.06 | 423 | |
임금·퇴직금 | 무급 및 4대보험 처리 1 | 2015.02.06 | 957 | |
기타 | 사내부부의 경조사 외 지급규정 1 | 2015.02.06 | 2694 | |
해고·징계 | 계약만료 1시간 전에 계약만료 통보 관련 질문 1 | 2015.02.06 | 638 | |
임금·퇴직금 | 병가휴직으로 다음년도 기본급이 줄으나요? 1 | 2015.02.06 | 64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상출 문의 3 | 2015.02.06 | 13324 | |
최저임금 | 학교회계직 시간외수당 관련문의입니다. 1 | 2015.02.06 | 706 | |
임금·퇴직금 | 1년 퇴직금에 1개월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인원감축으로 해고될 경... 1 | 2015.02.06 | 11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 | 2015.02.06 | 721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너무 급합니다.ㅠㅠ) 1 | 2015.02.06 | 2328 | |
근로계약 | 인사이동 관련 질문드려요 1 | 2015.02.05 | 621 | |
노동조합 | 단체협정서의 효력 1 | 2015.02.05 | 333 | |
해고·징계 | 부당 인사이동 1 | 2015.02.05 | 57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5.02.05 | 411 |
해당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사업주의 손해액을 입증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100%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분노는 이해하지만 귀하가 그를 이유로 법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이미 제공한 급여액에 대해 감액하거나 손해액을 상계할 수 없는 만큼 1일 근로에 대한 급여라도 미지급할 경우 체불임금이 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