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대리 2015.01.29 13:30

회사에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지만 계약직으로 1년마다 재계약하는 형태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 처리 후 퇴사일 다음날을 입사일로 하여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방식으로 1년단위로  계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여

퇴직금을 정산받는 것은 위반행위입니까?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동의하에 한다면 문제 없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3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는 만큼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퇴직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은 행위는 퇴직급여보장법이 금지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법적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근무형태 변경 문의 1 2015.02.06 523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로 전환시 임금 보전 1 2015.02.06 423
임금·퇴직금 무급 및 4대보험 처리 1 2015.02.06 957
기타 사내부부의 경조사 외 지급규정 1 2015.02.06 2694
해고·징계 계약만료 1시간 전에 계약만료 통보 관련 질문 1 2015.02.06 638
임금·퇴직금 병가휴직으로 다음년도 기본급이 줄으나요? 1 2015.02.06 64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상출 문의 3 2015.02.06 13327
최저임금 학교회계직 시간외수당 관련문의입니다. 1 2015.02.06 706
임금·퇴직금 1년 퇴직금에 1개월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인원감축으로 해고될 경... 1 2015.02.06 11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 2015.02.06 72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너무 급합니다.ㅠㅠ) 1 2015.02.06 2328
근로계약 인사이동 관련 질문드려요 1 2015.02.05 621
노동조합 단체협정서의 효력 1 2015.02.05 333
해고·징계 부당 인사이동 1 2015.02.05 57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5.02.05 41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계산 1 2015.02.05 1257
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인정 1 2015.02.05 8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기타 사항의 위법 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15.02.05 712
근로계약 해외교육연수 및 의무근무 위약금 1 2015.02.05 566
비정규직 해고통보일 1 2015.02.05 410
Board Pagination Prev 1 ...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