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대리 2015.01.29 13:30

회사에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지만 계약직으로 1년마다 재계약하는 형태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 처리 후 퇴사일 다음날을 입사일로 하여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방식으로 1년단위로  계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여

퇴직금을 정산받는 것은 위반행위입니까?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동의하에 한다면 문제 없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3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는 만큼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퇴직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은 행위는 퇴직급여보장법이 금지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법적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인정 1 2015.02.05 8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기타 사항의 위법 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15.02.05 712
근로계약 해외교육연수 및 의무근무 위약금 1 2015.02.05 566
비정규직 해고통보일 1 2015.02.05 4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5.02.05 578
휴일·휴가 공휴일 약정휴일등을 유급으로 할때 조건부 유급이 가능할까요? 1 2015.02.05 391
비정규직 비정규직 출산휴가급여와 실업수당에 대해 1 2015.02.05 536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및 적용시기 1 2015.02.05 953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포괄승계 or단절시 직원 퇴직금 문제 문의. 꼭 도와주세요. 1 2015.02.05 2140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성과 배분 요청 1 2015.02.04 274
근로계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임금 지불방식)을 변경하려고 합... 1 2015.02.04 268
휴일·휴가 퇴직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의건 1 2015.02.04 585
임금·퇴직금 사무실이전으로인한퇴사.. 1 2015.02.04 620
산업재해 산재 후 회사에 요청 할 수 있는가의 여부 1 2015.02.03 1178
기타 초과근무수당 알고 싶습니다. 2015.02.03 811
근로계약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2.03 451
해고·징계 한달근무하였는데도 부당해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 1 2015.02.03 2211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여부 1 2015.02.03 334
근로계약 계약연장에 따른 계약기간 문의 1 2015.02.03 161
기타 특근수당.연차수당지급방법 1 2015.02.03 1058
Board Pagination Prev 1 ...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