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경 2015.01.29 13:39

안녕하세요

당사는  월~금 까지  출근시간 8시30분 ~ 퇴근시간 18시

                                 점심시간 12시30분 ~ 13시30분

                                 휴게시간 16시00분 ~ 16시10분

                                 하루 8시간 20분 근무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월급여 1,480,000

          월급여 1,330,000 받는 직원의 시급과 연장시급이 얼마인지 ...

          토요일에 근무를 시킬 경우 1.5배(연장시급)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최저임금을 줄 경우 월급으로는 얼마를 줘야 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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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3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사업장의 1일 0.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1주 1.25시간, 월 5.4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 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 148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5.42시간*1.5배=약 8시간의 연장근로시수가 나오며 여기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더하면 217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총액을 근로시수로 나누면 6,820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토요일 8시간을 추가로 근로할 경우 1주에 8시간*6,820원*1.5배=81,940원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33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우 6,129원*8시간*1.5배=73,548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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