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 얼마 전 퇴직금 산출 하기 위해 연차 수당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래 답변 1.2번 과 같이 돼 있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질문 올립니다.
&상담소 답변&
1. 연차 휴가의 경우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 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계속 근로 기간 1년을 재직하지 않은 경우 2개월 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재직 기간이 1년 2개월인 경우 연차 휴가는 15일이 발생합니다.
&상담소 답변&
2. 또한 귀하의 경우 해당 연차 휴가 미 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출 시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 수당은 입사 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2년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연차 휴가를 미 사용하여 퇴사했기 때문에 미 사용 분에 대해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보상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 답변을 참고 해서 다른 유사 질문들을 찾아보고 확인하니 1년 2개월 계속 근로를 하고 퇴직을 했을 경우 평균 임금에는 연차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에는 이해를 했는데(연장 근로 수당은 평균 임금에 포함 된다 하셨음) 입사 일로 재직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차 휴가 미 사용으로 퇴직 했기 때문에 정상적이 미 사용 수당이 발생 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답변들도 참고 삼아 봤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2006년 이후로 개정되어 1년 이상일 경우 연차 수당이 발생한다고) 적혀 있는 글을 보아서 더 헷갈려서 아래와 같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1) 위의 답변은 2년 되는 시점에서 다시 청구를 하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님 그냥 없어진다는 말씀이신지??
(2) 1년 근속 시 15일 연차 생기고 2개월 근속에 한해서는 1개월 당 1일이 생겨 나는 게 아닌가요??(연차 쓸 근무 환경이 아님 쓴 적 없음)
(3) 퇴직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때 퇴직 금액 란과는 별도로 기타 수당 란에 연차 수당과 주휴 수당 합산하여 청구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님 연차/주휴 수당은 평균 임금에 포함돼서 퇴직금 1일 평균 임금에 속해서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4) 저는 알바 근무로 계약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3.3%소득세를 내신 정직원 학원 강사 분들 퇴직금 청구 시 새로 작성된
계약서 상에 개인 사업자라고 기재 돼 있어서 받지 못했다고 하던데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한 저와는 다른 경우가
되는 것인지요??
(5)그리고 주휴 수당 산출은 시급 6000원에 (월-토)주 6일 8시간(주 48시간) 근무 했다면 1년 2개월 동안의 주휴 수당 계산법이
(6000(원)*8(시간)*4.34) 하면 해당하는 전체 근무 기간(본인 경우 1년 2개월)에 대한 주휴 수당이 되는 것인지 아님 1개월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곧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므로 자세히 알아야 진정서에 정확히 기록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절충을 하려고 사업자 측과 연락을 했으나 사용자 측의 엄한 질책과 주변 가족들까지 마음 상했습니다. 두 달을 기다리고 알아보고 하면서 기다렸는데 사용자 측에서 온 가족을 데리고 나와 황당한 경우만 겪고 욕만 바가지로 먹고 왔습니다.
유사 질문들이 많아 힘드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수고 하십시오
언제 쯤 답글이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