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 얼마 전  퇴직금 산출 하기 위해 연차 수당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래 답변 1.2번 과 같이  돼 있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질문 올립니다. 


&상담소 답변&

1. 연차 휴가의 경우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 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계속 근로 기간 1년을 재직하지 않은 경우 2개월 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재직 기간이 1년 2개월인 경우 연차 휴가는 15일이 발생합니다.


&상담소 답변&


2. 또한 귀하의 경우 해당 연차 휴가 미 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출 시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 수당은 입사 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2년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연차 휴가를 미 사용하여 퇴사했기 때문에 미 사용 분에 대해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보상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 답변을 참고 해서 다른 유사 질문들을 찾아보고 확인하니  1년 2개월 계속 근로를 하고 퇴직을 했을 경우 평균 임금에는 연차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에는 이해를 했는데(연장 근로 수당은 평균 임금에  포함 된다 하셨음)  입사 일로 재직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차 휴가 미 사용으로 퇴직 했기 때문에 정상적이 미 사용 수당이 발생 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답변들도 참고 삼아 봤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2006년 이후로 개정되어 1년 이상일 경우 연차 수당이 발생한다고) 적혀 있는 글을 보아서 더 헷갈려서  아래와 같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1) 위의  답변은  2년 되는 시점에서 다시 청구를 하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님 그냥 없어진다는 말씀이신지??

(2) 1년 근속 시 15일 연차 생기고 2개월 근속에 한해서는 1개월 당 1일이 생겨 나는 게 아닌가요??(연차 쓸 근무 환경이 아님 쓴 적 없음)  

(3) 퇴직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때  퇴직 금액 란과는 별도로  기타 수당 란에  연차 수당과 주휴 수당 합산하여 청구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님 연차/주휴 수당은 평균 임금에 포함돼서  퇴직금 1일 평균 임금에 속해서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4) 저는 알바 근무로 계약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3.3%소득세를 내신 정직원 학원 강사 분들 퇴직금 청구 시  새로 작성된 

      계약서 상에 개인 사업자라고 기재 돼 있어서 받지 못했다고 하던데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한 저와는 다른 경우가 

      되는 것인지요??

(5)그리고 주휴 수당 산출은 시급 6000원에  (월-토)주 6일 8시간(주 48시간)  근무 했다면  1년 2개월 동안의 주휴 수당 계산법이

     (6000(원)*8(시간)*4.34) 하면  해당하는 전체 근무 기간(본인 경우 1년 2개월)에 대한 주휴 수당이 되는 것인지 아님 1개월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곧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므로 자세히 알아야  진정서에  정확히 기록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절충을 하려고 사업자 측과 연락을 했으나  사용자 측의  엄한 질책과  주변 가족들까지 마음 상했습니다.  두 달을 기다리고 알아보고 하면서 기다렸는데 사용자 측에서 온 가족을 데리고 나와  황당한 경우만 겪고 욕만 바가지로  먹고 왔습니다. 

 유사 질문들이 많아 힘드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수고 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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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분노하는근로1인 2015.02.04 17:00작성

    언제 쯤 답글이 ?????ㅜ.ㅜ

  • 상담소 2015.02.06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해야 할 법적의무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표현합니다.

    즉, 입사일이 2014.1.1 근로자의 경우 2014.1.1~2014.12.31 사이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해 80% 출근율 여부를 기준으로 2015.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15.12.31사이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5.1.1~2015.12.31사이에 2014.1.1~2014.12.31 사이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연차유급휴가사용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후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이유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사용청구권'은 2015.12.31에 소멸하나 2016.1.1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즉 연차수당이 발생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판 2003다48549, 48556, 2005.5.27)의 입장이 상이를 통해 확립된 해석으로 고용노동부 역시 이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에 대해 지도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사회단체의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법 해설서를 통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2년 미만인 경우라도 1년이상 2년 미만의 자투리 기간에 대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민변의 위와 같은 견해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보고 있으나, 실제 해당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1년 이상 2년 미만의 잔여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청구하더라도 현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주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시 해당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현실적 판단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의 잔여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3. 퇴직전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이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 퇴사함으로서 연차유급휴가사용청구권이 없어져 불가피 하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경우에는 1일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가령 2014.1.1 입사 근로자가 2017.2.28에 퇴사할 경우, 2015.1.1~2015.12.31 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여 2016.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2016.12.31사이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7.1.1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2017.2.28 퇴사하는 근로자가 1일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연차수당을 12로 나워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2016.1.1~2016.12.31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여 2017.1.1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원칙적으로 2017.12.31소멸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18.1.1에 발생하는데,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2017.2.28 퇴사와 함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 현금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4.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제공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퇴근을 하는등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출퇴근 기록이 담긴 출근부나,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급여통장 사본등의 자료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증명하면 됩니다.

    5. 시급 6000원에 1주 6일 동안 1일 8시간 근로제공을 했다면 1주 48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되어 1주 총 52시간분의 시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어지는 주휴수당 8시간분을 더하면 1주 총 60시간분의 시급을 주급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년 2개월 동안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주휴1일*4.34주(1달 평균 주수)=35시간*14개월=490시간*6000원=2,940,000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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