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르 2015.01.28 04:27
현재 대기업이랑 도급계약을맺고 상주근무하는 협력사 직원입니다 1년동안 업체평가후 주는 상여금이 있는데요
물론 전 2014년에 근무를 했고 (2013년에 입사했습니다) 1년동안 근무를 한게 인정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대기업측으로 상여금 지급을 위해 작년 제 4대보험내역이랑 재직증명서가 날아간상태로 알고있습니다 500만원 지급 확정은 되었구요 작년이맘때도 500만원 받았는데 지급일은 공식적인 일자는 나오지않았지만 1월30일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을 2월5일에 하겠다고 구두로 해놓은 상태인데요 상관이 퇴직하겠다고 의사를 전하니 1월 28일이나 29일에 그냥 나가라고 반협박식으로 유도를하더니 제가 굴하지않자 2월5일이후에 상여금이 지급되게된다면 받을생각하지말고 그냥나가라는군요 뭐 이사람이 그럴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몇십만원도 아니고 제가 작년에 힘들게 일해서 나오는 수당인데 해코지라도 할까봐 가만있을수가없더군요 그 대기업에서 제통장으로 즉시 지급되는게 아니라 대기업>본사>개인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라 충분히 해코지할 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사에 이야기해서 지급일 늦춰달라하면 되는거니까요 아직 두고봐야 알겠지만 이런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넣을수있을까요? 아니면 사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되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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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6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동안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지급해온 관행에 근거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여금 지급기일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상여금 지급기일 당시 재직중이어야 할 근로자를 상여금 지급기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면 이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해고등의 조치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여 상여금 지급을 회피하려 한다면 이에 맞서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고 귀하의 정한 날에 퇴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일을 귀하때문에 늦추기는 쉽지않을 것입니다. 가급적 퇴사일까지 버티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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