뿅뾰뾰뿅 2015.01.27 15:34

96년부터 의류 생산하는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제작년 8월까지 같은 법인명을 사용하다가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법인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업종, 사업장의 위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기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법인명과 대표자만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사실을 증명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1.  퇴직금 신청 시효가 3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이 폐업한 시점부터 3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으로 인정되어서 제가 퇴직할 때로부터 3년인건가요?


2. 최근 몇년간은 통장을 통해 직접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월급봉투에 담아서 줬는데 모아두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근기간에 대한 증명으로 출근부를 사용해도 가능할지요?

(출근부는 98년~12년까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13년 이후로는 출근카드를 사용했지만 이 또한 모아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계좌를 통해 임금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겹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출근부에는 매일매일 출근한 기록과 근무자들에게 매달 지급한 임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 저를 포함한 다른 근무자들 모두 근무를 시작한 날짜(96년)기록이 다른 모든 출근부의 제일 앞장에 씌여 있는데요. 

96~98년까지의 출근부가 소실되었는데 다른 출근부의 기록으로 96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4. 96~98년의 출근부가 소실된 것을 보고, 법인명도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출근부까지 폐기되거나 소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모든 출근부 페이지를 한장한장 사진을 찍어 기록했습니다만, 

이것이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요?


5. 만약 폐기되는 출근부를 제가 가지고 있게 된다면, 공적문서를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되어

위법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6. 대표자가 좀 먼 친척입니다. 이를 악용해 착취를 당했어요.

다른 가족도 견디다 못해 나가면서 퇴직금을 지급 받기로 했는데 처음 몇 달만 지급하고서

더 이상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다고해도 신용이 가지 않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동안, 너무 무지하게 살아서 아는 것이 없어

가족이란 이유로 긴 시간 부당한 대우 받으며 착취당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만두기를 압박당하는 시점이라

이제는 그만하고 조금이나마 제 권리를 찾고자 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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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분노하는근로1인 2015.02.04 17:36작성
    안타깝네요 ㅠㅠ  글들이 많아서 저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 이 되었는데 아직 이네요 질문 내용들이 많기도 하고 유사 질문들이 많아서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듯합니다. 제 경우도 님과 비슷한 경우(사돈 관계 - 제 조카가 그들에겐 사촌 관계)라  퇴직금 얘기 했다가 그들에게 살면서 처음 듣는 얘기들을 듣고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와서 그냥 최대한 금액 받을 거 산출해서 진정서를 넣으려고 준비 다 끝내고  산출 금액에 연차/주휴 수당까지 가능한지 알기 위해 질문을 남긴 상태 입니다.  저도 님처럼 근로 계약서도 없고 해서 다 알아 봤는데 그건 별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고(문제가 되더라도 사용자(사업 주) 측에 근로 계약서 미 작성으로 과태료가 발생하면 하지 근로자와는 무관 한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퇴직금도 물론 신청 가능한 것이고) 중요한 건  님이 동안 근로를 해 왔는데  폐업을 하고 다시 시작을 했을 경우는 저도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라 답변 올라옴 보심 될 것 같네요. 같이 일하고 계셨던 동료 근로자 분들의  근로 사실 확인서(동료 분들 자필 서명이어야 함 )를 받으시고 출.퇴근의 증명이 필요하심 교통 카드 사용 내역서를 발부 받으셔서 (카드 해당 은행) 첨부 하시거나 출근 기록 부 사진 찍은 경우  증명 자료 된다고 노무사한테  얘길 듣고  우리 동료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하나 혹시 모르니 여기 답변 올라 오면 정확히 확인 하심 될 듯해요  퇴직금 중 부족 분은 관할(사업장)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인터넷 접수도 가능) 하셔서 좀 언짢아 질 수도 있지만 (한번은 상대를  더 만나야  하므로) 청구해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독관(?)과 함께 삼.자.대.면을 해서 조정을 한다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상담소 답변 올라오는 대로 확인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친.척!!  말이 좋아 친척입니다.  서로에게  예와  의리로 대해야  그 관계가 성립하지 않나요 열심히 일 해 줬음  정당한 대우 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친척이란 이름으로 말을 하자면 .. 그건 친척이라는 관계를 악용 해 보겠다는 거지 이미 그들이 그런 식으로 님에게 대했다면  뭘 망설이시는지요  똑 같이 해 주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입장만 내세운다면  양보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할 때는 서로가 좋아야 하는 거라 생각 합니다.  어느 정도 절충을 같이 양보해서 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옳지만 일방적인 것은 절대 나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ㅠ.ㅠ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사는 근로자가 행복한 세상이 되었음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적어 봅니다.  꼼꼼하게 알아 보시고  법에서 보호 하는 권리를  당당하게 받으시고 찾으세요!!!
  • 상담소 2015.02.05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명과 대표자만 바뀌고 실제 사용자와 조직의 인적 물적 자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라면 폐업은 형식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전 사업장과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현 사업장에서 퇴사한 시점으로 부터 3년입니다.

    2. 출근부가 있으며 근로제공 사실과 급여내용의 정보가 담겨 있다면 귀하의 근로제공사실을 이를 통해 증명하시면 됩니다.

    3. 출근부가 사업주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충분히 근로제공사실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5.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이에 대해 법적 대응할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민형사상 위법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퇴직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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