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부터 의류 생산하는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제작년 8월까지 같은 법인명을 사용하다가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법인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업종, 사업장의 위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기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법인명과 대표자만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사실을 증명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1. 퇴직금 신청 시효가 3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이 폐업한 시점부터 3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으로 인정되어서 제가 퇴직할 때로부터 3년인건가요?
2. 최근 몇년간은 통장을 통해 직접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월급봉투에 담아서 줬는데 모아두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근기간에 대한 증명으로 출근부를 사용해도 가능할지요?
(출근부는 98년~12년까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13년 이후로는 출근카드를 사용했지만 이 또한 모아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계좌를 통해 임금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겹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출근부에는 매일매일 출근한 기록과 근무자들에게 매달 지급한 임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 저를 포함한 다른 근무자들 모두 근무를 시작한 날짜(96년)기록이 다른 모든 출근부의 제일 앞장에 씌여 있는데요.
96~98년까지의 출근부가 소실되었는데 다른 출근부의 기록으로 96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4. 96~98년의 출근부가 소실된 것을 보고, 법인명도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출근부까지 폐기되거나 소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모든 출근부 페이지를 한장한장 사진을 찍어 기록했습니다만,
이것이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요?
5. 만약 폐기되는 출근부를 제가 가지고 있게 된다면, 공적문서를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되어
위법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6. 대표자가 좀 먼 친척입니다. 이를 악용해 착취를 당했어요.
다른 가족도 견디다 못해 나가면서 퇴직금을 지급 받기로 했는데 처음 몇 달만 지급하고서
더 이상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다고해도 신용이 가지 않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동안, 너무 무지하게 살아서 아는 것이 없어
가족이란 이유로 긴 시간 부당한 대우 받으며 착취당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만두기를 압박당하는 시점이라
이제는 그만하고 조금이나마 제 권리를 찾고자 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