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아기맘 2015.01.27 12:41

현재 육아휴직중인데 다음달 말이 종료입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  이사를 했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 계약만료가 되기도 했었구요.

배우자 직장(사무실)이 이전에 살던 집(4대강 보가 있는 지역) 근처였으나 형편으로 인해 그 동네에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거기서 보를 건너로 이사를 했습니다. 보를 건너면 지역이 바뀌는 곳입니다.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형편상 어쩔수 없이 이사하였고 현재도 거주중입니다.

4대강 보는 차가 통행하지 못하는 곳이라 배우자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나 거의 출장만 있는 직업이라 그 곳으로 출퇴근하는 일은 잘 없는 편이며 출근하는 곳이 매번 바뀌는 편입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니던 회사까지 출퇴근을 하려면 왕복 3시간이 넘는데요..

오전 8시반까지 출근해야하는 상황이고 퇴근은 6시 정시 퇴근하기도 힘들지만 정시퇴근을 하여도 대중교통으로 집까지 오면 퇴근시간엔 시간이 훨씬 더 소요되며 아마 도착시각은 저녁8시 이후가 될 것입니다. 자가차로 출퇴근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현재 거주지 근처 어린이집이 있어 문의하니 오후5시까지밖에 운영을 안하구요. 오전시간은 더더욱 힘들것이구요.

제가 출근하려면 적어도 6시반정도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출근이 가능할 것인데 그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이 근처엔 없습니다.

회사 복직도 출산휴가까지 쓰면 제가 근무하던 보직을 보장해줄수 있고 육아휴직까지 쓰면 제가 근무하던 보직을 보장할 수 없으며 제가 할 줄 모르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해야하며 승급자체도 바뀌는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업무를 2달 교육받아서 하던지 아님 퇴사하라는 식이였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퇴사여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도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일단 육아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여서 육아휴직을 선택했습니다. 시부모님 모두 일을 하고 계셔서 맡길 수 없는 상황이며 친정은 모친만 계시는데 저의 친자매와 같이 있으나 친정까지 거리가 1시간 넘는 거리이며 친자매의 정신질환 문제로 맡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장이 300인이상 근무지다 보니 사내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약500명이 같은 건물에 근무하다보니 어린이집 정원 초과된지 오래이며 사실 오전6시반에 15개월된 아이와 같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한다는 자체가 매우 힘이 듭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또, 고용센터에 어떻게 문의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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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소지 이전으로 인해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는 경우는 별거하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거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2]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의 육아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자녀와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내 어린이집 신청이 어렵다는 점, 귀하의 육아문제로 인해 사업주가 휴직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하면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하여 사업주에게 육아를 위한 휴직을 신청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시되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며 그에 따른 사업장내 휴직등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직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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