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un 2015.01.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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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로 근무표와 같이 8일/(월)을 휴무하고

D  주간근무 : 07:30 ~ 19:30 (휴계시간 2시간 12:30~13:30, 17:30~18:30)실근무10시간

N  야간근무 : 19:30 ~ 07:30 (휴계시간 4시간 24:00~02:00, 04:00~06:00)실근무8시간


주간 실근무시간 10시간 * 12.42(근무일수/월) = 124시간12분

야간 실근무시간 08시간 * 10(근무일수/월)     =  80시간

휴무                               8(휴무일수/월)

1,166,220(기본급)+259,470(시간회수당:30시간12분)+111,600(야간수당:40시간) = 1,537,290


 

2015년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 매월 지급되어야 할 급여계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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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5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1일 10시간*12일=120시간// 주간 연장 1일 2시간*10일 =20시간

    야간 1일 8시간*10=80시간 // 야간근로 1일 4시간*8시간=32시간.

    주휴 35시간.

    월 총근로시수 주간 실근로 120시간+ 주간연장 10시간(20시간*0.5(연장가산))+야간 실근로 80시간+ 야간 16시간(32시간*0.5(야간가산))+주휴 35시간= 261시간*2014년 최저임금 5580원= 1,456,3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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