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으로 진행하였고
합의하에 보름만 일하고 보름에대안 임금만 받는걸로
임금지불각서양식에 맞춰적지아니하고
금액 언제까지입금 총금액에 싸인을 해주셨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수 있는가요
카카오톡과 문자 내용으로 일했다는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
여러핑계를 대시면서 이제와서 줄수없다고 하는데 효력이 발생할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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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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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핑계를 대시면서 이제와서 줄수없다고 하는데 효력이 발생할수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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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계약한 내용과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