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이 2015.01.27 17:07

 구두계약으로 진행하였고

합의하에 보름만 일하고 보름에대안 임금만 받는걸로

임금지불각서양식에 맞춰적지아니하고

금액 언제까지입금 총금액에 싸인을 해주셨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수 있는가요

카카오톡과 문자 내용으로 일했다는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

여러핑계를 대시면서 이제와서 줄수없다고 하는데 효력이 발생할수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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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5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계약한 내용과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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