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둥민둥 2015.01.27 11:36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다니면서 대형마트에서 알바를했었는데 그때 알바비를 받을때 세금을 떼고 받았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알바는 5개월 했었구요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첫직장에 들어와서 현재 수습중인데

다음달에 수습기간이 종료가되서 청년인턴제로 일을하게될꺼같은데

제가 대학다닐때 세금떼고 일을했었는데 지금 청년인턴제로 일을 할수있는건지 여쭈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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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5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년인턴제에 응모할 수 있는 조건은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로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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