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으로 진행하였고
합의하에 보름만 일하고 보름에대안 임금만 받는걸로
임금지불각서양식에 맞춰적지아니하고
금액 언제까지입금 총금액에 싸인을 해주셨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수 있는가요
카카오톡과 문자 내용으로 일했다는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
여러핑계를 대시면서 이제와서 줄수없다고 하는데 효력이 발생할수있을까요 ?
구두계약으로 진행하였고
합의하에 보름만 일하고 보름에대안 임금만 받는걸로
임금지불각서양식에 맞춰적지아니하고
금액 언제까지입금 총금액에 싸인을 해주셨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수 있는가요
카카오톡과 문자 내용으로 일했다는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
여러핑계를 대시면서 이제와서 줄수없다고 하는데 효력이 발생할수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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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직서를 수리 해주지 않습니다. 1 | 2015.01.30 | 67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01.30 | 173 | |
휴일·휴가 | 연월차 맞게 되었는지 봐주세요 ( 회계연도 단위입니다) 1 | 2015.01.30 | 410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1 | 2015.01.30 | 294 | |
임금·퇴직금 | 1일 퇴사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5.01.30 | 966 | |
임금·퇴직금 | 개인 -> 법인 변경시 퇴직금 처리 관련 질문 1 | 2015.01.30 | 511 | |
임금·퇴직금 | 명절휴가비 문의드립니다. 1 | 2015.01.30 | 1466 | |
해고·징계 | 도와주세요 1 | 2015.01.30 | 187 | |
산업재해 | 용역업체 근로자 사망 1 | 2015.01.29 | 329 | |
기타 | 동종업계 사업 1 | 2015.01.29 | 210 | |
최저임금 | 편의점 손해배상 1 | 2015.01.29 | 451 | |
비정규직 | 기간제(파트타임) 근로자 채용 1 | 2015.01.29 | 367 | |
휴일·휴가 | 연월차 없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 2015.01.29 | 1396 | |
임금·퇴직금 | 지급된 위로금 반환 요구 1 | 2015.01.29 | 496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해서 얼마가 합당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5.01.29 | 105 | |
기타 | 회사이전으로 인한 문의 1 | 2015.01.29 | 190 | |
기타 | 연차휴가 보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5.01.29 | 299 | |
근로계약 | 연차 수당에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간 ... 1 | 2015.01.29 | 397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하기 1 | 2015.01.29 | 551 | |
임금·퇴직금 | 계약근로자 중도퇴직금정산 문의 1 | 2015.01.29 | 421 |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계약한 내용과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