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이 2015.01.24 10:37

수고 많으 십니다.

우리회사 관리직(생산직은 아님)은 토요일 휴무시 "연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제가 알기로 근로제공이 가능한날 즉 주 40시간이 끝나는 시간 안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40시간이 넘은 후에는 "연차"를 사용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금요일 까지 정상적인 근로 제공 시간인 40시간을 근무 하였음에도 토요일을 연차 처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 관리직 사원들의 임금테이블에는 과거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바뀌면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든 안하든

토요일 수당을 임금에 적용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토요일에 출근해도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도 않으며 나오지 않아도 급여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 출근하지 않으면 그냥 년차로 처리 합니다.

 이런경우 토요일 미 출근시 년차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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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3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변경하였다면 토요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 적용되어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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