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꾸르꾸 2015.01.26 10:10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주야 2교대를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2014년도에는 격주 토요휴무제를 선택하여 급여항목이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토요근무수당=월급여

*여기서 토요근무수당은 제조업체특성상 가동율이 높을때는 근무를 하였고 현저하게 떨어질때는 근무를 하지않았으나 회사에서 일한것으로 간

주하여 지급하였음.

2015년도에는 주40시간제를 선택하기로하고 급여협상을 하였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인해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2014년도 토요근무수당x0.7%)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2014년도 토요근무수당x0.7% 를 토요근무를 하지 않을때지속적으로 지급하다 가동율이 올라갔을때 근무를 하게되면

나머지 0.3%를 추가지급하도록 약속하였는데 이렇게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요.

예)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 + 2014년도 토요근무수당 x0.7%= 월급여

    *2014년 토요근무수당 x 0.7% 이것은 기타수당으로 지급후 토요근무시에는 2014년 토요근무수당 차액분 0.3%를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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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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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3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변경 후 토요일 고정연장근로 폐지에 따른 임금 보전 여부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로 감소에 따른 임금 보전 방식은 각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며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토요일연장근로수당의 70%를 보전수당으로 처리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수당으로 지급된 보전수당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추후 상당한 논란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전수당으로 변경 후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을 0.3부분만 지급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높습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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