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놔진짜 2015.01.23 13:26

현재 직장에서 처한 골치아픈 일로 문의드립니다.

근무지는 노인복지시설로 등록된 실버타운형태의 건물이며 해당건물의 관리 운영대행업체 A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의 경영문제로 인해 2014년 7월말경 법인통장이 압류되고 이러한 상황에 불신을 품어온 몇 입주자 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시겠다하여 비상대책 위원회라(평의상 B회사)는 모임을 체결하여 지난 9월부터 관리비수납을 본인들의 통장으로

받아서 모든 금전거래에 대한 처리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A와 B 사이 각종 법적인 소송들과 애초 금전수납과 지출에관한 업무에만 관여하시겠다던 비상대책 위원회 에선

실제 운영업무에 관여하려 하시며 모든 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직원들에게 A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인들과 계약을 체결하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직원 급여를 두고 일부직원은 급여를 주느니 못주느니 하며 매월 납부해야할 회사부담의 4대보험료와 소득세도 납부하지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요약하자면,

 1. 현재 근무중인 건물은 노인복지시설로 인하여 운영 관리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해당 구청의 인,허가가 있어야 하며 

 2. 비상대책 위원회에선 해당건물을 일반 집합건물로써 입주민의 동의하에 본인들이 관리가 가능하고 구청의 인허가는 필요없고

    A회사가 아닌 B에서 관리비을 수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적법한 운영관리 업체다 라고 하는 상황.

 3. 비상대책 위원회에선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은체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후 본인들과의 계약체력을 요구,

 4. 3번 상황에 대하여 오늘부로 고유번호증을 발부받았다하며.-관리비 부과및 거래처업무 세부 내역 담당직원들 상대로 인수인계를 요구함

 5. 4번상황과 관련하여 직원들중 그 누구도 고유번호증을 직접 확인한 바 없음.

 6. 현재 건물등록형태상 건물부지가 공업지대?상업지대?이런분류로 되어있어 노인복지시설로 등록되어있는 현 상태가 일반주거형태의

 건물로 변경 불가함.

  7.현재 해당 건물의 운영관리업체는 A회사로 구청허가가 나있는상태이고 B는 아직 등록확인혹은 변경여부가 알려지지 않음

 

위의 상황에서 B의 요구대로 A에 사직서를 쓰고 B와 재계약을 해도 되는것인지, 그리고 인수인계 요구에 대하여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

만약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A소속의 직원신분에서 B에거 어떤 청구를 할수있는지-A가 수납해야할 관리비를 모두 B가

중간수납하여 직접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고있으며 그와중 몇몇은 본인들이 지급의무가 없다며 근무자의 급여를 임의로 미지급 하고있는중

현재행태로 보아 인수인계 요청 거부시 급여지급을 안할 확률이 높고, A회사대표는 인수인계해줄경우 소송처리하겠다 하는 입장임.

근무자입장에서 아주 애매한 상황이라 이경우 어찌대응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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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5.01.30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자격에 대한 지자체등 감독기관의 인허가와 무관하게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아온 실사용자를 상대로 급여지급을 청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현 A사업주기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의 지급과 4대보험료 납부의 책임을 집니다.

    B사업장이 A사업주에게 건물관리비등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민법상 관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즉 A사업주가 B 사업주를 상대로 관리용역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금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이와 별개로 자신이 고용한 A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급여지급을 책임져야 합니다.

    A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입장에서 B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청구하거나 별도의 사용자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놔진짜 2015.01.30 17:31작성
    중간에 빠진내용이 있는데 실제 근로를 제공받아 직원들의 서비를 받은 대상자가 B이고 A와 B 사이에 A는 B에게 관리비를 수납하고 수납한 관리비로 지출하여야할 금액을 지급할 모든 책임과권한을 양도한다는 계약이 있을경우(지출금액의 대상에는 직원급여및 거래처결제대금등이 포함됨) 이경우에도 B가 급여 지급을 하지않아도 아무런 책임소재가 없단건가요?
  • 상담소 2015.01.30 17:38작성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실질적 관계를 규율하는 만큼 해당 A사업주와 B사업주의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A사업주가 B사업주와의 약정에 따라 B사업주에게 대금청구등을 민사상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A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한 경우 A사업장의 근로자들이 B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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