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까뿌까뿌 2023.01.11 15:20

이번 회사가 변경되면서 월차가 발생하는부분에 0.97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는 급여에 소급을 한다고 합니다. 1개의 연차로 볼 수 있는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회사와 협의를 봐야하는 상황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7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0.97개의 연차의 경우 반올림하거나 버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하한선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1개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정확하게 반영도 가능은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숫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1575,  회시일자 : 1989-08-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일근직 근로 시간외 수당 계산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2023.02.04 339
근로계약 상여금 통상시급 적용 문의 2 1 2023.02.04 466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연차수당포함 급여계산 1 2023.02.03 3002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시급에 적용여부 1 2023.02.03 821
임금·퇴직금 2022년 12월 마지막주 주휴수당 시급 1 2023.02.03 429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 일할계산좀.. 1 2023.02.03 123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관련 문의 1 2023.02.03 235
직장갑질 소득금액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 제출을 강요하는 직장 1 2023.02.03 335
임금·퇴직금 수당문의 1 2023.02.03 90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퇴직금 정산 및 근로계약서관련 문의드립... 1 2023.02.03 71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근속수당 산입 여부 1 2023.02.03 552
임금·퇴직금 주거비지원 비과세여부 2023.02.03 779
고용보험 등기임원 고용.산재보험 적용(가입)여부 1 2023.02.02 4753
근로계약 의사의 진료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2023.02.02 490
해고·징계 회사 권고사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02 653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2.02 2377
휴일·휴가 연차는 12월에 쓰려고 하는데.. 결근을 먼저 요청해도 될까요? 1 2023.02.02 602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23.02.02 3044
휴일·휴가 집중휴무제에 대한 동의 없이 개인 연차일수를 차감하는 건 합당... 1 2023.02.02 765
임금·퇴직금 경영부서에서 실수해서 세금을 더 납부했을경우.. 1 2023.02.01 683
Board Pagination Prev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