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7 10:05

저희 사업장은 관광업체로서 70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연중무휴로 운영하여 온 사업장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1997년 10월 17일 계우개발(주)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1일 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인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당 노동조합에서는 '98년 4월 7일부터 단협갱신 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시작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여미지관리사업소장이 실질적인 교섭대표위원인 공단이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교섭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교섭이 시작된 이후 여미지관리사업소장을 3차례 교체하면서 교섭대표 역시 3차례 교체되었습니다.
장기간 교섭이 진행되면서 이미 체결된 단협유효기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단체협약에서는 "본 협약 기준은 협약유효기간이 경과 후에도 새 협약이 갱신체결될때까지 그 효력은 지속된다."고 되어있어 자동연장조항이 있을뿐만 아니라 단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999년 10월 15일 회사와 교섭에서 교섭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임시협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이 임시협정서 내용 중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내에 신규협약이 갱신 체결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단. 이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사쌍방이 합의하여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우리노동조합에서는 2001년 10월 14일까지는 기존 단체협약서가 유효하다고 해석되어지는데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로 보아야 할지요?

2) 지난 9월 6일 교섭 중 회사측에서는 교섭대표위원이 "기존 단체협약을 해지 통보하겠다"는 공식적인 통보받았는데 "단협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사쌍방이 합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일방적인 해지통보가 가능(유효)한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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