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퇴직연금에 가입할 생각이 없었는데 회사에서 가입하라고 해서
dc형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무단퇴사를 하게됬습니다.
1년 미만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은 상실처리 했지만 퇴직연금은 해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도 더 이상 납입하지 않고 그대로 입니다.
4대보험은 상실처리 해놓고 굳이 퇴직연금은 그대로 놓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대로 두기가 찜찜하네요.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둘 시에 불이익은 없는 것인가요?
국민은행 dc형인데 혹시 다른 직장에서 국민은행 퇴직연금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미만이라 회사에서 해지하는 것이라고 해서 은행에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못 받는 것도 알고 있으니 이거에 대한 답변은 하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로 설정한 은행에 귀하의 퇴사이후 업무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로 인한 귀하의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