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돼지갈비 2013.11.24 04:18

원래는 퇴직연금에 가입할 생각이 없었는데 회사에서 가입하라고 해서

dc형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무단퇴사를 하게됬습니다.

1년 미만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은 상실처리 했지만 퇴직연금은 해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도 더 이상 납입하지 않고 그대로 입니다.

4대보험은 상실처리 해놓고 굳이 퇴직연금은 그대로 놓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대로 두기가 찜찜하네요.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둘 시에 불이익은 없는 것인가요?

국민은행 dc형인데 혹시 다른 직장에서 국민은행 퇴직연금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미만이라 회사에서 해지하는 것이라고 해서 은행에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못 받는 것도 알고 있으니 이거에 대한 답변은 하지 말아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5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로 설정한 은행에 귀하의 퇴사이후 업무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로 인한 귀하의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014년 경비원 임금계산 1 2013.11.24 2727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1 2013.11.24 44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3.11.24 784
산업재해 15년전사고건 문의 1 2013.11.24 556
»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했는데 퇴직연금 해지문제 1 2013.11.24 5785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2013.11.25 2007
휴일·휴가 업무상 사고 1 2013.11.23 461
기타 휴게시간과 노동 1 2013.11.23 671
임금·퇴직금 단기알바후 임금날짜 1 2013.11.23 128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사업주의 벌금 1 2013.11.22 5190
임금·퇴직금 1년 이내 재입사시 퇴직금 여부 1 2013.11.22 1570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문의 무단퇴사시... 1 2013.11.22 1030
임금·퇴직금 퇴직시 내년도 휴가에 대한 권리 2 2013.11.22 6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입사하여, 3개월 평가 조건으로 근무하다 ... 1 2013.11.22 26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계산 1 2013.11.22 2088
휴일·휴가 퇴직시 내년 연차관련 1 2013.11.22 1289
기타 취업규칙 문의 1 2013.11.22 7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후 워킹홀리데이 갈 경우 1 2013.11.22 7495
임금·퇴직금 경비원 급여 계산 1 2013.11.22 3872
기타 휴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11.22 560
Board Pagination Prev 1 ...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