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시니 2023.02.02 10:5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무실 직원은 10~30분의 연장근무에 대해 그냥 22시간으로 책정하고

급여가 기본급+고정연장수당(22시간)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2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도 22시간 연장했다 생각하고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요

 

제 급여 기본급이 2,081,640원에 고정연장수당을 218,360원 으로 하여

22년도에 급여를 지급 받았는데

 

계산을 해보니 최저시급의 1.5배가 되지 않는 금액이던데 이런경우엔 최저임금불이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3년도 1월 급여도 22년도 동일하게 지급 될 예정이라 하는데요

기본급 시급이 9,960원이니 이 시급에 1.5배 하여 22시간에 대한 고정연장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에 있어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급여가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40시간 근로자라면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당 임금이 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9960원이고 2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328,680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846
임금·퇴직금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2023.02.09 1010
임금·퇴직금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2023.02.09 510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에 근무할때 급여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 2023.02.09 1043
휴일·휴가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2023.02.09 1142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279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2023.02.09 652
해고·징계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2023.02.09 807
근로계약 학습지 교사 계약서 미작성 1 2023.02.09 3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9 411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근로로 인한 퇴직금 삭감 가능 여부 2023.02.08 534
기타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소득발생도 않았는데 보험... 2023.02.08 313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2023.02.08 34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시 급여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1 2023.02.08 4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3.02.08 337
근로계약 2023년 새로 계약서 작성.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조항이 추가... 1 2023.02.08 515
기타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2.08 1677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2.08 820
기타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2023.02.08 606
해고·징계 야간대학원 입학으로 인한 해고 1 2023.02.08 930
Board Pagination Prev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