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윤세상 2015.01.19 12:17

임금피크제 도입시 노사합의서에 게재할 내용이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다고만 하면되는게 아닌것같아서 질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임금 감액율, 추후 임금인상분 반영여부, 대상자, 시행시기등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제도 도입에 관련된 많은 메뉴얼 및 사례집등이 있으니 노동부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2015.01.23 74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5.01.23 317
여성 퇴직 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요청이 가능한가요 1 2015.01.23 732
휴일·휴가 주중 연차 휴가 사용, 휴일 근로 시,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 여부 2 2015.01.23 724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해고,임금미지급 1 2015.01.23 1014
노동조합 조합 앞으로 주민세, 지방교육세가 나왔습니다. 2 2015.01.23 1053
기타 급여지급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적책임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 3 2015.01.23 939
근로계약 이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01.23 459
임금·퇴직금 월급요구 방법 1 2015.01.23 382
근로계약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2015.01.23 14226
여성 여직원 결혼 퇴사&출산휴가 2 2015.01.23 646
해고·징계 건강검진 내용상의 채용취소 1 2015.01.23 4135
최저임금 최저임금범위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포함여부 1 2015.01.23 1235
임금·퇴직금 급여부분과 부당한 근로 조건문의드립니다 1 2015.01.23 434
근로계약 월말 금요일 퇴직시 근로자의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1 2015.01.22 2251
임금·퇴직금 일주일에 6일 일하기로 했는데 아파서 하루결근하면 5일치를 받는... 1 2015.01.22 2210
임금·퇴직금 부당하게 일을 하지 못해 결근처리가 됩니다 1 2015.01.22 254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1 2015.01.22 32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계약서 빈번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1.22 196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임금지불 거부 2 2015.01.22 1058
Board Pagination Prev 1 ...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