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시 노사합의서에 게재할 내용이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다고만 하면되는게 아닌것같아서 질문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노사합의서에 게재할 내용이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다고만 하면되는게 아닌것같아서 질문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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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 2015.01.23 | 74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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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급여지급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적책임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 3 | 2015.01.23 | 9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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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여직원 결혼 퇴사&출산휴가 2 | 2015.01.23 | 646 | |
해고·징계 | 건강검진 내용상의 채용취소 1 | 2015.01.23 | 4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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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및 계약서 빈번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1.22 | 196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임금지불 거부 2 | 2015.01.22 | 1058 |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임금 감액율, 추후 임금인상분 반영여부, 대상자, 시행시기등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제도 도입에 관련된 많은 메뉴얼 및 사례집등이 있으니 노동부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