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첫째,셋째 토요일은 휴무이며 나머지는 근무를 합니다.
* 근로계약서상에는 휴일을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유급휴일로 표시하고 공휴일은 계약서상 표시없이 무급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 휴일표시를 별도로 해야하는지요
저희 회사는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첫째,셋째 토요일은 휴무이며 나머지는 근무를 합니다.
* 근로계약서상에는 휴일을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유급휴일로 표시하고 공휴일은 계약서상 표시없이 무급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 휴일표시를 별도로 해야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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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 2015.01.23 | 749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1 | 2015.01.23 | 317 | |
여성 | 퇴직 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요청이 가능한가요 1 | 2015.01.23 | 732 | |
휴일·휴가 | 주중 연차 휴가 사용, 휴일 근로 시,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 여부 2 | 2015.01.23 | 724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부당해고,임금미지급 1 | 2015.01.23 | 1014 | |
노동조합 | 조합 앞으로 주민세, 지방교육세가 나왔습니다. 2 | 2015.01.23 | 1053 | |
기타 | 급여지급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적책임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 3 | 2015.01.23 | 9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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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건강검진 내용상의 채용취소 1 | 2015.01.23 | 413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범위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포함여부 1 | 2015.01.23 | 1235 | |
임금·퇴직금 | 급여부분과 부당한 근로 조건문의드립니다 1 | 2015.01.23 | 4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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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부당하게 일을 하지 못해 결근처리가 됩니다 1 | 2015.01.22 | 254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1 | 2015.01.22 | 32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및 계약서 빈번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1.22 | 196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임금지불 거부 2 | 2015.01.22 | 1058 |
일반 제조업이라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위반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설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임금 계산방법등을 고려한다면 법내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등을 분리하여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근무일 휴일 표시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노동법상의 휴일 및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휴일로 표기할 수도 있으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해당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