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2015년 들어오면서 5580으로 최저시급이 올랐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저는 보안직으로 06:30~익일 06:30까지 일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이 갑회사와 재계약이 안됐다면서 1월달 급여를 시급5580이 아닌
감단90%적용해서 준다는 겁니다. 년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급 5580으로 주지 않는것은 법에 위반 되는것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2015년 들어오면서 5580으로 최저시급이 올랐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저는 보안직으로 06:30~익일 06:30까지 일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이 갑회사와 재계약이 안됐다면서 1월달 급여를 시급5580이 아닌
감단90%적용해서 준다는 겁니다. 년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급 5580으로 주지 않는것은 법에 위반 되는것 아닙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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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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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근로계약 중 미달되는 조항은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갱신이 연기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은 법 개정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