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개월씩 반복계약을 하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계속근로로 퇴직금 대상 여부에 관하여 여쭙겠습다.
1. 입사일(예) : 2014년 1월 05일 (근로계약 1.05~2.04, 2.05~3.04, ~ 1개월씩 반복 근로계약)
2014년 8월경 가족병간호로 결근[근로계약 연장계약 없이 8.04~8.10까지 휴일 2일 포함 7일(5일간)]
2014년 8월 11일 출근하여 8월 4일부로 사직서 작성(근로계약 만료)
2014. 8. 11부터 근로계약서 서명(8.11~9.10 이후 1개월씩 반복계약)
2. 퇴사일 : 개인 사고로 2014년 1월 15일경 퇴사의사표시-퇴직금 요청
3. 근로계약서 내용 : 월합계 또는 월 3일 이상 결근시 자동 근로계약해지
4. 회사는 근로계약 연장계약이 없고, 서류제출 및 보고없이 결근하였고,
신규채용 으로 근로계약서를 출근일로 부터 작성하여 계속근로로 볼 수 없어 퇴직금 대상이 안된다고 함.
[질 의]
1. 계속근로로 퇴직금 수령대상 여부
귀하가 가족의 병간호를 이유로 결근할 당시 사용자의 허가를 얻은 바 없다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자동해지로 2014년 8월 11일 이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허가나 묵인하에 결근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동안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보기는 어려운 만큼 전체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