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K9 2015.01.22 12:26

   안녕하십니까?

  1개월씩 반복계약을 하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계속근로로 퇴직금 대상 여부에 관하여 여쭙겠습다.

1. 입사일(예) : 2014년 1월 05일 (근로계약 1.05~2.04, 2.05~3.04,  ~ 1개월씩 반복 근로계약)

                       2014년 8월경 가족병간호로 결근[근로계약 연장계약 없이 8.04~8.10까지 휴일 2일 포함 7일(5일간)]

                       2014년 8월 11일 출근하여 8월 4일부로 사직서 작성(근로계약 만료)

                       2014. 8. 11부터 근로계약서 서명(8.11~9.10 이후 1개월씩 반복계약)

 2. 퇴사일 :     개인 사고로 2014년 1월 15일경 퇴사의사표시-퇴직금 요청

3. 근로계약서 내용 : 월합계 또는 월 3일 이상 결근시 자동 근로계약해지

4. 회사는 근로계약 연장계약이 없고, 서류제출 및 보고없이 결근하였고,

    신규채용 으로 근로계약서를 출근일로 부터 작성하여 계속근로로 볼 수 없어 퇴직금 대상이 안된다고 함.

[질   의]

 1. 계속근로로 퇴직금 수령대상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9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가족의 병간호를 이유로 결근할 당시 사용자의 허가를 얻은 바 없다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자동해지로 2014년 8월 11일 이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허가나 묵인하에 결근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동안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보기는 어려운 만큼 전체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 1/13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1.27 257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자확인 1 2015.01.27 1025
임금·퇴직금 만근수당 관련 1 2015.01.27 1021
고용보험 실업급여 동거친족 문의드립니다 1 2015.01.27 1915
근로계약 청년인턴제 1 2015.01.27 215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 문의 드립니다. 1 2015.01.27 418
기타 해외 주재원 퇴시 시 비용 환급 관련 문의 1 2015.01.27 97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2015.01.27 825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 1 2015.01.27 62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연봉협상 1 2015.01.27 1935
근로계약 구두근로계약시 약속했던 금액보다 월급을 적게 주는 경우 1 2015.01.26 1953
근로시간 월급제의 경우 209시간을 지키고 그 이상 근무해야 초과시간을 인... 1 2015.01.26 5056
기타 건설일용직 안전에 대한 서약서? 1 2015.01.26 621
근로계약 일방적인 갑의 근로조건 변경 하는 경우 대책 1 2015.01.26 52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신고시 급여 산정 방법 1 2015.01.26 1522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 2015.01.26 5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산일자 및 평균임금 계산 1 2015.01.26 582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1.26 175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기준 1 2015.01.26 837
근로계약 연봉협상시기 및 증분에 대한 문의 2 2015.01.26 1654
Board Pagination Prev 1 ...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