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2015.01.21 11:18

급여 및 퇴직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2012년 4월 18일 입사하여 1년정도 근무하다가 급여가 너무 적어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이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직하는 회사에 급여를 맞추어 준다는 조건으로 계속 회사에 남게 됐는데요

조건은 세금을 제한 수령액으로 급여 250을 맞추어 주되 다른 사람들보다 급여를 너무 많이 인상해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며

220은 급여로 주고 나머지 30만원은 따로 개인통장으로 넣어주기로 약속을 받고 지금까지 8개월정도 급여를 수령받았습니다.

약속할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것을 요청드렸으나 나중에 다른소리 안하신다며 그냥 구두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너무 힘들어 인수인계를 하고 2015년 1월 31일 (14일 후)에 회사를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퇴직금을 주네 안주네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전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만약 대표자가 마직막 급여를 줄때 급여명세서에 나타나있는 220만원만 주고 30만원을 주지 않을때 어떻게해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 총급여액에서 통장으로 넎어줬던 30만원을 빼고 정산해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제대로 정산하여 다 받을수는 있나요?

매달 통장에 회사이름으로 30만원 입급된 증거는 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8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개인통장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액 30만원에 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급여의 성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급여액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급여인상액으로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 30만원까지 포함한 귀하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만근수당 관련 1 2015.01.27 1021
고용보험 실업급여 동거친족 문의드립니다 1 2015.01.27 1922
근로계약 청년인턴제 1 2015.01.27 215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 문의 드립니다. 1 2015.01.27 418
기타 해외 주재원 퇴시 시 비용 환급 관련 문의 1 2015.01.27 97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2015.01.27 825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 1 2015.01.27 62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연봉협상 1 2015.01.27 1942
근로계약 구두근로계약시 약속했던 금액보다 월급을 적게 주는 경우 1 2015.01.26 1958
근로시간 월급제의 경우 209시간을 지키고 그 이상 근무해야 초과시간을 인... 1 2015.01.26 5076
기타 건설일용직 안전에 대한 서약서? 1 2015.01.26 623
근로계약 일방적인 갑의 근로조건 변경 하는 경우 대책 1 2015.01.26 53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신고시 급여 산정 방법 1 2015.01.26 1522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 2015.01.26 5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산일자 및 평균임금 계산 1 2015.01.26 58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1.26 175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기준 1 2015.01.26 837
근로계약 연봉협상시기 및 증분에 대한 문의 2 2015.01.26 1654
근로시간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의 관계 1 2015.01.26 1250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변경에따른 급여체계 변경 1 2015.01.26 246
Board Pagination Prev 1 ...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