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쏠 2015.01.21 11:26

입사일은 2001.09.10이며 퇴사일은 2015.01.31입니다.

2002년도부터 연차지급이 10개부터 지급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2002년 10개

2003년 11개

2004년 12개

2005년 13개

2006년 14개

2007년 15개

2008년 20개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18개가 맞는건가요?


2008년 7월 1일 주 40시간 근로로 법이 개정되면서 연차가 15개로 바뀌었는데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2001년 입사자의 연차가 2015년 현재까지 매년 어떻게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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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8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8월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 이전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9할 이상 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졌으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올라갈 경우 1년당 1일의 가산연차가 20일 이내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월간 개근시 월 1일의 월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1년 9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9.10~2002.9.9-1년차- 10일/ 월차 12일

    2002.9.10~2003.9.9-2년차- 11일/ 월차 12일

    2003.9.10~2004.9.9-3년차- 12일/ 월차 12일

    2004.9.10~2005.9.9-4년차- 13일/ 월차 12일

    2005.9.10~2006.9.9-5년차- 14일/ 월차 12일

    2006.9.10~2007.9.9-6년차- 15일/ 월차 12일

    2007.9.10~2008.9.9-7년차- 16일/ 월차 12일

    2008.9.10~2009.9.9-8년차- 18일/

    2009.9.10~2010.9.9-9년차- 19일/

    2010.9.10~2011.9.9-10년차-19일/

    2011.9.10~2012.9.9-11년차-20일/

    2012.9.10~2013.9.9-12년차-20일/

    2013.9.10~2014.9.9-13년차-21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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