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첫째,셋째 토요일은 휴무이며 나머지는 근무를 합니다.
* 근로계약서상에는 휴일을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유급휴일로 표시하고 공휴일은 계약서상 표시없이 무급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 휴일표시를 별도로 해야하는지요
저희 회사는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첫째,셋째 토요일은 휴무이며 나머지는 근무를 합니다.
* 근로계약서상에는 휴일을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유급휴일로 표시하고 공휴일은 계약서상 표시없이 무급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 휴일표시를 별도로 해야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병가 기간이후 사직처리 1 | 2015.01.25 | 679 | |
여성 | 육아휴직 종료 후 통상임금재산정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포함) ... 1 | 2015.01.24 | 131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5.01.24 | 786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폐업 후 직원들에게 통지하는 기간에 따른 임금 문제입니다. 1 | 2015.01.24 | 913 | |
근로시간 | 연봉계약서상에 주간근무라고 명시하고는 ,, 1 | 2015.01.24 | 213 | |
휴일·휴가 | 토요일 휴무시 연차 적용 여부 1 | 2015.01.24 | 1090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로자가 격일제(단속직)근로자의 공백으로 대근 시 연... 2 | 2015.01.24 | 2982 | |
근로계약 |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 2015.01.23 | 5629 | |
근로시간 | 5인이상 편의점 알바 질문 1 | 2015.01.23 | 1622 | |
근로계약 | 급급급!!! 가르켜주세요 1 | 2015.01.23 | 17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근무를 하였습니다. 1 | 2015.01.23 | 30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에 차별을 두고 지급 거부를 하는 경우예요.. 1 | 2015.01.23 | 711 | |
고용보험 | 사업장을 바로 옮겼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인정여부 문의 1 | 2015.01.23 | 1007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문의 1 | 2015.01.23 | 41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임금 문의드려요.... 1 | 2015.01.23 | 355 | |
근로계약 |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 2015.01.23 | 750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1 | 2015.01.23 | 329 | |
여성 | 퇴직 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요청이 가능한가요 1 | 2015.01.23 | 747 | |
휴일·휴가 | 주중 연차 휴가 사용, 휴일 근로 시,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 여부 2 | 2015.01.23 | 72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부당해고,임금미지급 1 | 2015.01.23 | 1024 |
일반 제조업이라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위반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설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임금 계산방법등을 고려한다면 법내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등을 분리하여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근무일 휴일 표시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노동법상의 휴일 및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휴일로 표기할 수도 있으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해당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