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매번 근로자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궁금한것은 휴일.야간.연장근로 계산법 가르쳐 주십사 하여 글을 남깁니다. (예)시급*시수*0.5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요. 예시도 같이 붙여 주시면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만약 휴일.연장.야간근로 계산할때 회사의 규정대로 가산율을 붙여서 계산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십니까.매번 근로자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궁금한것은 휴일.야간.연장근로 계산법 가르쳐 주십사 하여 글을 남깁니다. (예)시급*시수*0.5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요. 예시도 같이 붙여 주시면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만약 휴일.연장.야간근로 계산할때 회사의 규정대로 가산율을 붙여서 계산하는 것입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병가 기간이후 사직처리 1 | 2015.01.25 | 679 | |
여성 | 육아휴직 종료 후 통상임금재산정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포함) ... 1 | 2015.01.24 | 131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5.01.24 | 786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폐업 후 직원들에게 통지하는 기간에 따른 임금 문제입니다. 1 | 2015.01.24 | 913 | |
근로시간 | 연봉계약서상에 주간근무라고 명시하고는 ,, 1 | 2015.01.24 | 213 | |
휴일·휴가 | 토요일 휴무시 연차 적용 여부 1 | 2015.01.24 | 1090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로자가 격일제(단속직)근로자의 공백으로 대근 시 연... 2 | 2015.01.24 | 2982 | |
근로계약 |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 2015.01.23 | 5629 | |
근로시간 | 5인이상 편의점 알바 질문 1 | 2015.01.23 | 1622 | |
근로계약 | 급급급!!! 가르켜주세요 1 | 2015.01.23 | 17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근무를 하였습니다. 1 | 2015.01.23 | 30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에 차별을 두고 지급 거부를 하는 경우예요.. 1 | 2015.01.23 | 711 | |
고용보험 | 사업장을 바로 옮겼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인정여부 문의 1 | 2015.01.23 | 1007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문의 1 | 2015.01.23 | 41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임금 문의드려요.... 1 | 2015.01.23 | 355 | |
근로계약 |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 2015.01.23 | 750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1 | 2015.01.23 | 329 | |
여성 | 퇴직 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요청이 가능한가요 1 | 2015.01.23 | 747 | |
휴일·휴가 | 주중 연차 휴가 사용, 휴일 근로 시,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 여부 2 | 2015.01.23 | 72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부당해고,임금미지급 1 | 2015.01.23 | 1024 |
질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이 어려우며 아래 주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11
회사의 규정이 법보다 상회할 때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만 법에 미달할 때에는 법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