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크 2015.01.19 15:07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2015년 들어오면서 5580으로 최저시급이 올랐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저는 보안직으로 06:30~익일 06:30까지 일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이 갑회사와 재계약이 안됐다면서 1월달 급여를 시급5580이 아닌

 감단90%적용해서 준다는 겁니다. 년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급 5580으로 주지 않는것은 법에 위반 되는것 아닙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근로계약 중 미달되는 조항은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갱신이 연기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은 법 개정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간에 대해 1 2015.01.25 550
임금·퇴직금 경비.미화 근로자 퇴직금 질문합니다 1 2015.01.25 476
휴일·휴가 병가 기간이후 사직처리 1 2015.01.25 679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통상임금재산정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포함) ... 1 2015.01.24 131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5.01.24 786
임금·퇴직금 사업주 폐업 후 직원들에게 통지하는 기간에 따른 임금 문제입니다. 1 2015.01.24 913
근로시간 연봉계약서상에 주간근무라고 명시하고는 ,, 1 2015.01.24 213
휴일·휴가 토요일 휴무시 연차 적용 여부 1 2015.01.24 1090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자가 격일제(단속직)근로자의 공백으로 대근 시 연... 2 2015.01.24 2982
근로계약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2015.01.23 5629
근로시간 5인이상 편의점 알바 질문 1 2015.01.23 1622
근로계약 급급급!!! 가르켜주세요 1 2015.01.23 1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근무를 하였습니다. 1 2015.01.23 30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차별을 두고 지급 거부를 하는 경우예요.. 1 2015.01.23 711
고용보험 사업장을 바로 옮겼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인정여부 문의 1 2015.01.23 1007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문의 1 2015.01.23 415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임금 문의드려요.... 1 2015.01.23 355
근로계약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2015.01.23 750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5.01.23 329
여성 퇴직 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요청이 가능한가요 1 2015.01.23 747
Board Pagination Prev 1 ...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