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맘이 2015.01.19 16:41
저는 의료인입니다 . 현재 출산휴가중이고 22일부터는 육아 휴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2월달에 승진기회가 있는데 휴직인관계로 승진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구요~그것때문에 복직을 해야하는건지 고민에 쌓여있습니다. 노동법상 그게 맞는것인지 아님 우리병원만그러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1.23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승급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불인정으로 자동임명 대리직위에 누락되어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 법 위반이 아닌지(근정 68240-101 1999-03-09)

    [질 의]

    본인은 ’89.5.29. 입사하여 ’95.3.1.자로 4급으로 승진․승급되었으며 당사 인사규정에 의하면 ’98.9.1.자로 대리직위(직제규정 : 4급 승진일부터 3년6개월 경과된 자는 직위를 대리, 3년 6월 미만인 자는 주임으로 구분)로 자동 구분되어 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나 인사규정의 제한으로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미 산정되어 승진․승급에서 누락되었음.

    따라서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지? 또한 이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및 제 급여 등의 재 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과 같이 인사규정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승급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가 승급․승진에서 누락되었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의 위반임.

    아울러 이러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결과 발생한 임금 등에 대한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배맘이 2015.01.23 15:36작성
    근속연수는 포함시켜주었는데 승진심사상에 휴직자는 빠진다고해서요...이건 어찌되는건지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 기간이후 사직처리 1 2015.01.25 679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통상임금재산정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포함) ... 1 2015.01.24 131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5.01.24 786
임금·퇴직금 사업주 폐업 후 직원들에게 통지하는 기간에 따른 임금 문제입니다. 1 2015.01.24 913
근로시간 연봉계약서상에 주간근무라고 명시하고는 ,, 1 2015.01.24 213
휴일·휴가 토요일 휴무시 연차 적용 여부 1 2015.01.24 1090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자가 격일제(단속직)근로자의 공백으로 대근 시 연... 2 2015.01.24 2982
근로계약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2015.01.23 5629
근로시간 5인이상 편의점 알바 질문 1 2015.01.23 1622
근로계약 급급급!!! 가르켜주세요 1 2015.01.23 1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근무를 하였습니다. 1 2015.01.23 30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차별을 두고 지급 거부를 하는 경우예요.. 1 2015.01.23 711
고용보험 사업장을 바로 옮겼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인정여부 문의 1 2015.01.23 1007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문의 1 2015.01.23 415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임금 문의드려요.... 1 2015.01.23 355
근로계약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2015.01.23 750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5.01.23 329
여성 퇴직 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요청이 가능한가요 1 2015.01.23 747
휴일·휴가 주중 연차 휴가 사용, 휴일 근로 시,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 여부 2 2015.01.23 726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해고,임금미지급 1 2015.01.23 1024
Board Pagination Prev 1 ...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 5859 Next
/ 5859